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 가이드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청서 안내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청서

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정비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자동차 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은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초기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방문하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즉시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청서는 처리 기간이 즉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되어 민원인은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없음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청을 위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으므로 민원인께서는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청서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제45조제8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7조의2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첨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청서 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나 주의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진행되므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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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청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hwp [13,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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