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변경신청 방법 및 절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첫 번째로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검토와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후에는 해당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즉,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제출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의 법적 근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과 해당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법들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변경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부

또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다 하니, 준비 서류만 잘 갖추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변경신청이 진행되며,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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