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어항 개발 사업 시행 허가 안내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지방어항)란?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지방어항을 개발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면 이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어항 시설의 개발과 운영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민원처리 기간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의 검토 및 필요 서류의 확인이 이루어지며, 허가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법적 근거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됩니다:
– 「어촌ㆍ어항법」제23조제2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24조제1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
사전 준비서류 목록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3. 사용 도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4.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함) 1부
5.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 한함) 1부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7.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재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1부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어항의 명칭은 시행하고자 하는 어항명을 적습니다.
2. 공사의 종류는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3. 공사의 목적은 어항시설을 개발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4. 시설이용계획은 어항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이용목적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5. 공사규모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시설 규모, 어항기반시설일 경우 연장, 폭 등을 기재합니다.
6. 공사방법은 직접시행 또는 위탁시행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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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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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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