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어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 안내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지방어항) 안내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지방어항에 필요한 허가로,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안내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허가는 새로운 어항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 과정이 완료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에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어촌ㆍ어항법」제23조제2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24조제1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
사전 준비서류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 사용 도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함) 1부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 한함) 1부
-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재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1부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항의 명칭은 시행하고자 하는 어항명을 적습니다.
- 공사의 종류는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공사의 목적은 어항시설을 개발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시설이용계획은 어항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이용목적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공사규모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시설 규모, 어항기반시설일 경우 연장, 폭 등을 기재합니다.
- 공사방법은 직접시행 또는 위탁시행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2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6,384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