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어항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 허가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지방어항)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는 지방어항에서 어항 개발을 위한 사전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허가는 어항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한 후, 7일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과정을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이 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지방어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촌ㆍ어항법」제10조제3항, 제25조의3제3항, 제47조의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4에 근거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해 향후 시행될 어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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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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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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