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어항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지방어항)란?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는 지방어항의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준공하기 전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허가는 향후 어항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 민원처리 기간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전 사용허가는 민원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즉, 서류를 제출한 후 대략 일주일 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 수수료
이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허가 신청을 위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의 법적 근거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어촌ㆍ어항법」제10조제3항, 제25조의3제3항 제47조의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4. 이러한 법적 근거는 민원인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민원인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이 업무를 진행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해 앞으로 시행될 어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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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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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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