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어항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지방어항) 소개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는 지방어항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업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민원인은 준공 전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통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 기간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 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사항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민원인은 이 기간 내에 사용신고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 수수료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어촌ㆍ어항법」제10조제3항, 제25조의3제3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12조의4
사전 준비서류 안내
준공전 사용신고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준공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 2. 준공전 사용계획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해 앞으로 시행될 어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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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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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준공전 사용신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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