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어항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 방법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지방어항) 개요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는 지방어항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준공 전에 사용하게 될 시설이 어항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 민원처리 기간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가 검토되고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항개발사업 수수료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를 진행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촌ㆍ어항법」제10조제3항, 제25조의3제3항,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12조의4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1. 준공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2. 준공전 사용계획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해 앞으로 시행될 어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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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지방어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호서식] 준공전 사용신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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