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서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지방어항)란?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는 지방어항의 최종 완료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 여러분은 이 보고를 통해 어항 개발이 제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항 관리와 안전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 민원처리 기간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즉,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데 14일이 소요됩니다.
어항개발사업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여러분은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보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통한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촌ㆍ어항법」제10조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제47조의7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에 근거합니다.
준공 보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준공검사조서(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
-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 준공 전,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 제외)
-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시설일 경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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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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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준공 보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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