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서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지방어항) 개요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는 지방어항의 개발 완료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 민원처리 기간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 수수료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거합니다:
「어촌ㆍ어항법」제10조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제47조의7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를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함)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 제외)
4.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귀속시설일 경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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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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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준공 보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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