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을 영업하려는 분들을 위한 영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식품 관련 영업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즉,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갖추고 방문하신다면,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식품 영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결제 후 필요한 서류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규정

이번 식품 영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식품 영업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리스트

식품 영업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육이수증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작성)
  • ② 건강진단결과서
  • ③ 제조방법 설명서 (각 식품 유형별 1부)
  • ④ 시설사용계약서 1부 (식품운반업을 하는 경우 해당)
  • 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위임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 (필요 시), 위임장 (자필 서명) /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법인 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공유주방 사용 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영업의 신고 등 관한 법령에 따라)

업무 처리 절차 안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pdf

제조방법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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