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개정, 2025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어떻게 변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업과 헬스·요가·필라테스업종에서의 정보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년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개정안은 특히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고,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와 체육시설 업종에 대해 필수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 전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 서비스와 헬스&요가업계,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자에게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 등 세부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계약서 표지와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기본 서비스 항목, 선택품목, 가격,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시에도 동일 정보를 제휴사업자별로 공개해야 한다.

한편,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는 가격 등의 표시 의무가 부여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로써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제대로 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특히 결혼 관련 업종의 경우, 계약 해지와 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정보 공개의 표준화와 모범 양식을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시장 투명성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계약 전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신뢰도 향상과 고객 만족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보 공개 강화 정책이 실제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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