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영리법인 해산 및 청산 종료 절차 안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 안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비영리법인이 법적으로 해산되었음을 알리고, 모든 재산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해당 법인이 모든 법적 의무를 다했음을 행정기관에 증명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정보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에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2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3부

사전 준비서류 안내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 절차 중 주의할 점은 총회 회의록 작성 시입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 과정과 임원 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회의록이 끝난 후 참석 임원들이 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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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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