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가이드: 사업조합, 지방조합, 연합회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조합, 지방조합 또는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수료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ㆍ지방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준비서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 세로 4㎝) 각 1매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첨부 서류의 적정성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 검토
- 다. 대표자 및 임원 신원조회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기관의 의견 등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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