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가이드 (사업조합, 지방조합, 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 지방조합, 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 과정은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관련 서류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 지방조합, 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 세로 4㎝) 각 1매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설립인가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 서류의 적정성
-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법규의 저촉 여부 등 검토
- 대표자 및 임원 신원조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기관의 의견 등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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