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규제 개선 사항 발표내용
1. 휴게음식점 복층 구조 규제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복층 구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섰습니다. 그 동안 상·하층의 높이를 1.7m로 제한하여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해 창의적인 인테리어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선에 따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 신고 의무 완화
또한,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 신고 의무도 완화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180일 이내의 일시적 보유 대수 변경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객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규제가 완화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경영에 집중하고,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양한 업종에 걸쳐 규제 완화
이번 정부의 규제 개선안은 휴게음식점 복층 구조 규제 완화와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 신고 의무 완화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걸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더 나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