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안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관내 또는 관외로 이전하려는 분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이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처리 기간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총 7일의 민원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고 후에는 출장이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위해서는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신고 비용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규정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공인중개사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 ②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 사용대차 등)
  • ③ 여권용 사진 1매 (변경할 경우)
  • ④ 인장 (변경할 경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처리 절차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의 전체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신고
  2. 접수
  3. 제출서류 확인 (신고기준 검토)
  4.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서류 송부 요청
  5. 결재
  6. 등록증 재교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잘 체크하여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서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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