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신청 절차 및 요건 안내


정비사업 시행자란?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방문할 경우, 이러한 정비사업에 대한 안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각 사업의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준공인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가 검토되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공인가 신청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현재 공란입니다. 해당 민원 진행 시 공식적인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

준공인가 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준공인가 신청 사전 준비서류

준공인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②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③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

준공인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준공인가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검토 ⇒ ③ 관계기관 협의 ⇒ ④ 인가여부 결정 ⇒ ⑤ 통지 및 고시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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