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총정리: 신고의무, 확정일자, 과태료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총정리: 신고의무, 확정일자, 과태료까지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2021년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2.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권리 보호의 핵심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특히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또는 공매에 처해졌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3.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사안의 경중과 계약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성실한 신고 의무 이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입력 없이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므로, 따로 부동산등기소에 방문하거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하므로, 이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제외: 하지만 확정일자를 원한다면 신고를 권장합니다.
  •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단순 갱신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계약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 같지만 확정일자 확보와 과태료 회피라는 중요한 효과를 갖습니다. 모든 계약 체결 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2024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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