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안내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 안내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분이나 주택관리업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분들께서는 민원기관을 처음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아래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주택관리업 등록 신고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이며, 등록 사항 변경 신고는 2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54,000원
- 등록변경: 없음
법적 근거
주택관리업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주택관리업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
-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 ③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재외국민]
- ④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 ⑤ 납입 자본금 증빙서류 [법인], 자산 평가서 및 그 증빙서류 [개인]
- ⑥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 ⑦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 증명서 사본
- ⑧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면허세: 54,000원
변경 시 구비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①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 변경: 변경 전 퇴직증명서, 변경 후 자격 증명서, 재직증명서
- ②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변경: 변경 후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주택관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주택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검토 및 전국 의견조회
- 승인서 작성 및 교부
주택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위의 정보와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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