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필수 안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필요성
주택관리사(보) 자격증(합격증서)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이름이 변경되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때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발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최소 3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속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합격증서)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재발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
- ② 기타 증빙자료
- – 개명 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 – 분실 시: 신분증
업무 처리 절차
주택관리사(보) 자격증(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처리
- 자격증 발급
이렇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합격증서)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절히 준비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7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