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정정 및 말소 방법과 거주불명등록 신고 절차 안내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안내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정리하거나 주민등록된 사항이 말소되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및 신고 절차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3조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주민등록 정정,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정신고:
-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 (별지 제9호, 제9의2호 서식)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의한 정정)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
- 착오신고에 의한 주소 정정 시 정정사항 증명서류
-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신고:
-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주민등록 정정,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절차(정정)
- 민원신청
- 정정 신고서 작성
- 정정신고 접수
- 신고 사항 관계공부 또는 관계기관 조회 후 주민등록 사항 정정
□ 처리절차(거주불명등록)
- 민원신청
- 거주불명등록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작성
- 신고서 접수 (최소기일 소요: 14일)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7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