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신청 방법 및 조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사업자 지정 이해하기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합정비업자는 특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정비업체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기간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동안 관계 기관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수수료에 대한 안내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걱정할 필요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설명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입니다. 이 법령은 정비업체가 종합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1부
- ②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④ 검사 시설 및 장비의 일람표와 배치도 1부
- ⑤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사업장 현지 확인
- 신청 수리 결정
- 등록증 교부
위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준비한 서류와 과정들을 통해 원활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