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방법 안내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민원 안내

정비구역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정 지역이 지정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과정

조합 설립을 위한 첫 단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입니다. 이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데는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조문 안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이 법적 근거는 조합 설립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절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임원등 중복·결격 조회
  4. 추진위원회 승인결정
  5. 추진위원회 승인

이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별지 제4호서식]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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