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용접공 E-7-3 비자, 업체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선용접공은 특정활동 E-7 비자 중 E-7-3 일반기능인력 분야에 해당합니다. 직종코드는 7430이며, 조선 분야 등에서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진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체류기간은 상한 2년의 단수사증입니다. 따라서 조선업체가 외국인 용접공을 채용하려면 외국인의 용접기술뿐 아니라 업체의 고용 가능 요건까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

고용 가능한 업체

대상 업체는 조선소, 선박 관련 블록제조업체,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산업부 지정기관 확인서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던 업체가 폐업했고, 이를 승계해 신규 설립한 업체라면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 산정

일반 기준은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조선업체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고, 연매출 20억 원당 1명씩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

이 특례는 1년 이상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외국인 용접공 자격

외국인은 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 중급 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AWS, ASME, ISO, EN, 국제선급협회 기준 등이 인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국제선급협회에는 한국선급 KR, 미국선급 ARS, 영국선급 LR, 노르웨이·독일선급 DNVGL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증에는 신원, 기량 수준, 적용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발급처 직인 또는 책임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증, 사원증, 시험결과지, 재직증명서 등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산업부 지정기관의 강화된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범운영됩니다.

기량검증 및 추천서

기량검증은 산업통상부 지정기관이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으며, 조선 용접 분야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한 사람에게 기량검증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담당 부서는 조선해양플랜트과이며,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제출됩니다.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즉, 해당 요건을 충족한 유학생은 국내에서 E-7-3으로 자격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국제선급회사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서류, 기량검증 확인서, 학위증 해당자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고용추천서와 고용업체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송출국 정부가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 포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관리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과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 또는 위탁 기술교육이 실시됩니다.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준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는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후 2단계 배정, 또는 1단계 이상 취득 후 2단계 배정, 또는 1단계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는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시에는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을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합니다.

조선용접공 E-7-3은 채용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은 체류자격입니다. 업체 요건, 외국인 기술자격, 기량검증, 추천서, 체류관리 기준을 순서대로 점검해야 불필요한 보완이나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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