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지적전산자료 열람 방법 안내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자료 열람 안내
조상땅 찾기, 즉 지적전산자료 열람은 조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업무는 특히 상속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 처리되는 민원 서비스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열람) 업무는 신청 후 즉시 처리됩니다. 즉,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대기 기간 없이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열람)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민원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열람)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업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사전 준비서류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격: 상속인 또는 대리인(민법상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①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② 제적등본(‘07.12.31. 이전 사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08. 1.1. 이후 사망) – 반드시 서류 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하며 사망진단서는 인정불가함
- ③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첨부물), 상속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참고: 1960.1.1. 이전 사망 – ‘장자’만 신청 가능 / 1960.1.1. 이후 사망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조상땅 찾기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열람) 업무의 처리 절차는 신청자격 여부 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즉, 민원인은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받고, 그 후 개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서류의 미비나 자격 요건 충족 실패 시, 추가적인 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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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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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조상땅 찾아주기).hwp [45,5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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