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증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

조리사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분들이라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조리사면허증은 개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민원처리 기간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필요한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 안내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89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민원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토대는 개인의 자격 및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면허증 1부
  • ②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가로 3㎝, 세로 4㎝ 사진)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3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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