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서 양식 및 가이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안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원하시는 민원인은 먼저 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특정 조례에 대한 변경이나 신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관련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서 제출 후 민원처리 기간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는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이 완료되면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민원인의 빠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수수료 안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담 없이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하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업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11조~28조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사전 준비서류 안내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례의 제정·개정·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명부]
  •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조례 청구서 업무 처리 절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청구인 대표자 증명 신청·발급: 청구권자인지 확인 후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서명 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서명 요청 기간 동안 주민이 서명합니다.
  3. 청구인명부 제출 및 취지 공표: 서명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합니다.
  4.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0일 동안 열람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구인명부 보정: 필요시 5일 이내에 보정합니다.
  6. 청구요건 심사 및 수리 여부 결정: 청구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지방의회 부의: 청구된 조례안은 60일 이내에 부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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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서.hwp [14,8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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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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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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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hwp [14,3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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