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목록 제외 대상 총정리: 군수품·보안물품·소모품 등 등록 불필요한 사례
조달청 물품목록 제외 대상 총정리: 군수품·보안물품·소모품 등 등록 불필요한 사례
조달청 물품목록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과 계약을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이 식별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보안성, 실무적 필요에 따라 등록이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조달청 물품목록 시스템 상의 식별번호 부여 제외 대상 품목 및 예외적 등록 허용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1. 군수품 – 「군수품관리법」 적용 대상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은 조달청 물품목록 시스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부대는 자체적인 ‘재고번호 체계’를 사용하며, 조달청 식별번호 없이도 조달이 가능합니다.
2. 보안이 필요한 물품 – 기술정보 비공개 필요
군사장비, 특수장비 등 보안상 세부 사양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품은 목록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물품은 개별 관리되며, 보안유지 차원에서 조달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물품이 아닌 동산 – 현금, 증권, 도서 등
현금, 유가증권, 수표, 도서, 화초류 등은 회계상 ‘동산’으로 분류되며, 기본적으로는 물품목록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단, MAS 계약 등 실무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목록화 실익이 없는 물품
건축에 사용되는 벽돌, 철근 등처럼 일회성으로 사용되며, 완성 후 자산으로 관리되지 않는 물품은 목록화 실익이 없어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 계약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5. 타 법령으로 관리되는 품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시스템에서 제외되며, 관련 기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별번호가 예외적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 비물품 항목
청소, 정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조달청 물품목록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7. 소모품 및 시설자재 – 등록 생략 가능
소모성 물품 및 일부 시설 자재는 물품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식별번호 등록 의무가 없으며, 계약상 필요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관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중복 등록 방지 – 동일 제품의 재신청
하나의 제품은 하나의 식별번호만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델명이 동일하거나 속성이 같은 제품을 중복 신청하면 거절되며, 등록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주문제작 상품 – 기관 요청이 있어야 등록
설계 변경에 따라 규격이 달라지는 주문제작 상품은, 요청 기관의 명시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일반 조달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등록 여부는 실무적 필요와 기관 판단에 달려
조달청 물품목록 등록 여부는 단순히 제품 특성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보안, 실무상 필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사전 검토와 기관 문의를 통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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