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이 일정한 구간이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이 허가는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며, 운전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민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민원처리 기간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약 10일입니다. 민원신청 후, 주관 부서에서 검토 및 결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운행경로 1노선당 5,000원입니다. 즉, 만약 여러 번호의 노선에 대해 신청할 경우, 해당 노선 수에 따라 총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미리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의 법적 근거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도로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차량등록증
  • 임차인의 경우 위임장
  •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필요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처리 절차

제한차량 운행허가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민원인 통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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