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특정한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허가 신청 과정을 통해 제한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수료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해당 신청이 법적절차를 따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 1부
-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 차량중량표 1부
-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 (N)부
*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도로법 규정에 의한 적정 여부 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운행제한차량 단속 요령(건설교통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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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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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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