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란?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특정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도로법에 따라 규제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적절한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정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미리 준비하셔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 1부.
  • 2)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 3) 차량중량표 1부.
  • 4)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 (N)부.

    *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 도로법 규정에 의한 적정여부 확인
  • –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건설교통부) 기준 적합성 여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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