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절차 안내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안내
정신재활시설의 폐지, 휴지 또는 재개신고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민원처리 기간
정신재활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 업무는 약 5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민원인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수수료 안내
본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입니다. 이 법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
- ②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③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④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1부
정신재활시설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 통보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