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가이드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란?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정신재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는 신고서 제출 후 행정기관에서의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 비용
본 신고 업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법적 근거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확인
정신재활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신고의 경우:
- 설치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 및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작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신재활시설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행정기관에서 검토 및 심사를 받습니다.
-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