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재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 안내


재심사청구(정신건강)란?

재심사청구는 정신건강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심사 결과나 외래 치료 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 사용되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 처리 기간

재심사청구의 민원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요청을 제출한 후에는 최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재심사청구 수수료

재심사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법적 근거

재심사청구(정신건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들은 정신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를 위한 준비서류

재심사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심사 청구인 조사표
  • ② 담당의사 의견서
  • ③ 입원동의서
  • ④ 환자입원통지서(최근자료)
  • ⑤ 환자진료기록부 및 간호일지(최근 6개월자료)
  • ⑥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최근 6개월)
  • ⑦ 작업치료를 한 경우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 등의 기타 참고자료 사본 등
  • ⑧ 기타 환자의 서면요청사항, 가족의 면회기록, 보호자의견, 환자 참고자료 사본 등
  • ⑨ 계속입원조치 통지서
  • ⑩ 입원유형에 따른 의사 2인 진단자료(1차, 2차 진단서)

재심사청구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심사 결과 및 외래 치료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는 통지서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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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정신건강)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재심사 청구서(정신의료시설).hwp [53,2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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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재심사 청구(정신건강).hwp [314,8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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