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재심사청구 가이드
재심사청구(정신건강) 안내
재심사청구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외래 치료명령이나 심사 결과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요청입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판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정신건강) 민원처리 기간
재심사청구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가 통지되며,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재심사청구 수수료 안내
재심사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이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재심사청구(정신건강)의 업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민원인은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재심사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심사 청구인 조사표
- 담당의사 의견서
- 입원동의서
- 환자입원통지서(최근 자료)
- 환자 진료기록부 및 간호일지(최근 6개월 자료)
- 격리 및 강박 시행 일지(최근 6개월)
- 작업치료를 한 경우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 등의 기타 참고자료 사본 등
- 기타 환자의 서면 요청사항, 가족의 면회 기록, 보호자의견, 환자 참고자료 사본 등
- 계속입원조치 통지서
- 입원유형에 따른 의사 2인 진단자료(1차, 2차 진단서)
재심사청구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과 및 외래 치료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심사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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