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정신건강)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정신 건강 분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신다면, 이 업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허가받는 과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정신건강)의 민원처리 기간은 17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허가가 완료되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정신건강)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련된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설립취지서 1부
- ② 정관 1부
- ③ 재산출연증서 1부
- ④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⑤ 재산의 평가조서 1부
- ⑥ 재산의 수익조서 1부
-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⑧ 이사추천서 1부
- ⑨ 법 제18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⑩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이루어진 후, 법인 설립을 최소한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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