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분야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란?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신건강 관련 법인에 적용되며, 민원인으로서 이 절차를 통해 기본재산의 처분을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허가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허가를 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들은 기본재산의 처분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②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③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 처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후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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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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