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관련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안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정신건강) 개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는 정신건강 분야와 관련된 법인의 정관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정관 변경은 법인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서류가 검토되고 인가가 이루어지므로, 신청자는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무료로 진행되므로, 추가적인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합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에 있어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관 기재 사항 중 설립등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민법 제52조에 의거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인 운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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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정신건강)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정신건강시설).hwp [53,2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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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정신건강).hwp [50,1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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