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절차 안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정신건강)란?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정신건강)는 사회복지법인이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새로운 정관 내용이 법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정신건강)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이 업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정신건강)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정신건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관기재 사항 중 설립등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민법 제52조에 의거하여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을 신청한 후에는 해당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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