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정신건강 기구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재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관련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 처리는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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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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