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설립 및 변경 인가 절차 안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란?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적용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 절차를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 민원처리 기간
정비사업조합 설립 또는 변경 인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인가 수수료 안내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관련 사항은 직접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의 법적 근거
정비사업조합 설립 및 변경 인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진행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정비사업조합 설립 또는 변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관
-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 참석자 연명부
-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 (주택 건축 시 주택건설예정세대수 포함) 및 사업 계획서 기재
-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의 업무 처리 절차
정비사업조합 설립이나 변경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 부서 검토
- 임원 등 중복·결격 조회
- 설립(변경) 인가 결정
- 조합 설립(변경) 인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별지 제6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2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