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 보고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 즉 자신의 공사를 직접 시공한 공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업무에 대한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충실히 문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 보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따라서 제출한 서류가 처리되기까지의 예상 기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500㎡ 미만: 2만원
- 500㎡ ~ 1,000㎡ 미만: 3만원
- 1,000㎡ ~ 3,300㎡ 미만: 4만원
- 3,300㎡ 이상: 6만원
- 재검사: 해당 수수료의 50%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 보고는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사전 준비서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용전검사 신청서
- 신청인 대리 시 위임장
- 건축허가서(사본, 층별 면적 개요서 첨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 설계자 자격증(사본)
- 설계자 재직증명서 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업무 처리 절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 보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부서 방문(담당자 확인 및 검토)
- 민원신청
- 처리부서 이송
- 현장확인
- 공문 발송
또한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정보통신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리의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입니다.
감리결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 확인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신청인 대리 시 위임장
- 건축허가서(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사본)
- 감리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 시공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사본)
- 현장사진(시공별)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표
- 통신측정결과표(UTP케이블링크측정, TV레벨측정, 접지저항 및 절연측정)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