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란?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종료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에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챙겨 간다면 빠르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제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6호 서식])



사전 준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폐업신고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 종목 명시(전), 정보통신공사 종목 삭제(후)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협회에 기술자 퇴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원활한 폐업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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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hwp [51,7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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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hwp [46,0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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