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절차와 필수사항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란?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신고는 사업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공식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양도신고서와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민원처리 기간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금액을 준비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의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도신고 사전 준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양도신고서(별첨) 및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② 신고인(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③ 기업진단보고서 1부
- ④ 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 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1부
- ⑥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각 1부
- ⑦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⑧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공사 도급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⑨ 공사 현황
- ⑩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현황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업무 처리 절차
양도신고는 단계별로 처리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며,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없이 진행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때,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관련 조건을 잘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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