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 개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은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기 위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기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신청 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4조 [별지 14호 서식])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훼손 또는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을 위해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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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1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hwp [39,4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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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hwp [41,9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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