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절차 및 활용 방법 안내


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란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할 경우, 이 정보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즉, 누구든지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보공개청구 민원처리 기간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10일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하신 후에는 이 기간 안에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안내

청구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공개 방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이며, 사본의 경우 B4 이하 1매 기준으로 250원이 부과됩니다. 우편으로 정보를 받는 경우 우편 요금이 발생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시: 현금
  • 우편 수령 시: 계좌입금
  • 인터넷 수령 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제 (입금 또는 신용카드)



정보공개청구의 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에 의해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전 준비서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 서류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 접수(접수처)
  2. 처리부서 이송
  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
  4. 정보 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5.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