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방법과 절차 가이드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안내
정기간행물을 신고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폐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민원처리 기간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를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빠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 수수료
법적 근거: 잡지 및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폐업 신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사전 준비서류: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
폐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폐업신고서
- ②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처리 절차
폐업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내부결재
- 폐간 처리 등록
- 민원 회신(전화 회신 가능)
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