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류 제조 면허 추천 신청서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란?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는 전통주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로, 처음 민원인을 방문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기관은 전통주 제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추천을 합니다.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 민원처리 기간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가 검토 및 처리됩니다.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 수수료 안내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해당 신청을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의 법적 근거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증빙자료
-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 농(어)업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임원 주민등록초본
- 주류제조장 위치에 대한 증빙자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사용 여부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서, 농산물 구매계약서, 전통가공식품 품질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의 업무 처리 절차는 원활하며, 변경이나 추가 시 추천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미 면허를 취득한 제조자가 제조방법 등을 변경·추가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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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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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hwp [55,2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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