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및 열람 방법 안내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을 위한 안내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의 전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관리되며, 민원인은 이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전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절차

전입세대확인서는 즉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 안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 특정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및 필요한 준비서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본인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처리 절차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2.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작성
  3. 입증자료 검토
  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서를 챙기고 절차를 숙지하여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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